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019. 05. 21. 23:23

보통 5인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데

근로관계에서 발생할수있는 직원과 사업주간의 분쟁이 생길경우 5인미만의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 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차이가 많은 줄 알고있습니다.

직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식당,미용실등 등 많은데

사업장을 운영하며 꼭 필요하고 알아야할 직원에 대한 인사 노무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몇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동의하면 52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위의 것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하니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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