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산재 보험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측 자동차보험사로 받은 금액총액 : 3500만
세부내역
1. 소극적배상액은 2400만원
2. 적극적배상액은 1천만원(치료비 800, 간병비 200)
3. 장애위자료는 100만원
인 상황일 때,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은 3400만을 보험급여 제한 처리를 하는 거로 압니다.
Q. 그럼 장애위자료 100만원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소극적배상액으로 차감하여 2300만원으로 받은 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지? 적극적배상액 1천만원 중 치료비나 간병비 항목으로 받은 거(차감)하여 900만원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는 위자료를 기입하는 별도 항목이 없어 적극적 손해액으로 차감해야하는지 소극적 손해액으로 차감해야하는지 검토하는 상황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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