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관련
제가 9월 4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월~금 까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4일(금요일)
에 입사를 하여. 주휴일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일수로
일할계산된다고 하던데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경우는 주휴일은 발생이
안되고. 주휴수당만. 개근한 금요일1일
에 비례하여 지급되는건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주휴일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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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 유급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일 없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날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일수로 일할계산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