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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22.08.17

계약직 5/23입사 후 8/19퇴사

계약직 분이신데 첨에 3개월 했다가 19일로 근로계약 변경 후 퇴사를 합니다.

월차가 총 2개 발생된게 맞나요?

3개월을 다 채우지는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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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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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올해 5월 23일에 입사하여 8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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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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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3. 따라서 총 2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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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6월 23일 1개, 7월 23일 1개 도합 2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 보입니다. 1개가 더 발생하려면 8월 23일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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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2개월 개근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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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최대 2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후 근로자가 2개월 간 개근했다면 2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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