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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은행에 예금된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공탁을 할 수가 있나요?

만기가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예금주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의적으로 공탁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하게 된다면,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상속인을 위하여 해지 할 수는 없고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