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입니다.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
<회 시>
실업급여는 실직기간동안 생계의 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지급한다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실업 68430-283, 1997. 10. 15)
즉,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