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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사한아비192
근사한아비19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처음이라 너무 복잡해요

ㅅㅉㅅ이나 ㅅㅇㅂㅇ등 요즘 세무환급 서비스에서는 환급금이나 납부해야할 돈이 서로 다르고, 제가 직접 입력할 때 마다 금액이 달라져서 혼란스러워요. 월급받는 근로자이긴 한데, 가끔 다른 회사에서 상담대행 서비스 같은 프리랜서 업무를 하고 간단히 용돈 번 적도 있어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 종소세 신고도 관련 대상일것 같은데, 평일에 쉬는 직장인이면 오히려 세무서를 직접가면 좀 더 편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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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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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남역 다올세무회계 나종훈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거나,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에게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적은데 혼자 하시가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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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직접 ARS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해당 플랫폼의 결과값과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