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습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통 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도 수습 기간도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기간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건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본채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신분이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재직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기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요건(예: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기때문에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