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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제가 수습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보통 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도 수습 기간도 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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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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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기간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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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건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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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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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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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본채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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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 신분이어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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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재직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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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이기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 시 기준기간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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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요건(예: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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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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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기때문에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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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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