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비로소 사용자에게 미사용 수당으로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익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5년 7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내년 1월분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