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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총명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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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도에 연차 2개사용하였을 경우 26년 1월 급여에 지급하는 미사용연차수는 몇개 인가요?(회계년도 방식 기준)

당사는 재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계년도 방식으로 매년 1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그럼

입사년도 24년 1월 1일(24년도 연차사용 0개)

25년 1월급여에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 11개 수당 지급

- 25년도 연차사용 0개

그럼 26년 1월 급여에 미사용수당 연차는 몇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24.1.1.에 입사했다면 25년도에 15개 연차가 발생했을것이므로 2개 사용 시 13개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3개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26.1월 급여에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1.01.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2024.12.31. 동안 80% 출근했다면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이를 202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6.1.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