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주위에 아는 지인분이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만약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