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병원다녀 온것도 문제가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해주나요?
연차를 쓰거나 병가를 쓰는게 눈치보여서
교통사고치료받고 싶은데
정해진 점심시간마다 바로 옆 한의원 다녀오는데 그것도보 보험지급에 문제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걸고 넘어질까요?
제 근무시간에는 주말말고는 병원을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해당시간에 병원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가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 전문가에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병원에 다녀오더라도 보험급여의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에도 출근한 사실은 근로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나지 않아 휴게시간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게시간 중에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