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한 것과 관계없이 사업체(아웃소싱 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이 되고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급이 209시간분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