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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7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을 새롭게 계약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더라구요. 매출과 회계장부가 가짜 같은데, 권리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게 부르실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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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앞선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사기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나 권리금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동종 업종으로 창업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매출 장부나 POS 기의 카드 전표 등을 통해 실제로 그러한 매출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권리금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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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부동산에서 조율중이라면 꼭 하고 싶은 가격을 말씀하시고 조율을 부탁해보세요

    본인이 급하면 할것이고 아니라면 더 버틸것입니다

    그렇게 가격조율을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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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후 감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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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정해진 수준이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자체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은 나름 확인이 가능할수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사실상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며, 현 임차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계약을 포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현임차인과 적절한 수준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조율이 불가하다면 그 상태로 계약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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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양도하는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하다 생각되면 다른곳을 계약하시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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