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앞선 임차인에게 내는 관행상의 돈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사기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나 권리금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동종 업종으로 창업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매출 장부나 POS 기의 카드 전표 등을 통해 실제로 그러한 매출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권리금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