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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은행 전세대출 연장은 신속채무조정 중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신속채무조정(특례) 체결되었고, 신용점수는 양사 730~760점대로 엄청 낮은 편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연체기록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혹시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염려되는 점은 국민은행의 채무가 신속채무조정에 들어갔고, 전세대출도 국민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은행 상품은 아니고 주택공사 버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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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버팀목 기한연장에 대한 조건중에 신속채무조정중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연장에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다만 버팀목 대출의 경우 연장시 총액에 10%를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는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관련 사이트 링크 전달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7.jsp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속채무조정(특례) 중에도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채무조정(특례)은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금융 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대출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주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의 보증이 있는 상품이므로 리스크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기록이 없고 신용점수도 730~760점대로 낮지 않다면, 은행이 대출 연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대출 심사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체 기록이 없는 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국민은행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면 해당 은행과의 새로운 대출이나 대출 연장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받은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대출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은 은행의 자체 상품이 아니라 정부 보증 상품이므로, 채무조정이 있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해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속채무조정 중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은행의 내부 정책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국민은행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신속채무조정을 받지 않은 채무의 연장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대출 정책이 세부적으로는 조건에 따라서 

    케바케로 적용되고, 또 은행별로도 절차가 달라서 정확한 답변까지는 아니에요ㅜ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속채무 조정 중에 있기에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전세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울 여지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중이라도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양호하고 연체 기록이 없다면, 문제 없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신속채무조정을 하고 있으니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당 부분은 은행 담당자들의 대출정책 및 신용도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행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