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은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금품청산 의무의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역시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조치
만약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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