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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논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농사지을 사람한테만 팔수있나요? 부동산에 내놓았는대 매수자가 없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논이라서 농사지을 사람만 살수있다는거 같아요 저희 논을 사서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논을 못사나요? 그럼 논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팔기어려울거 같은대 계속 농사만 짓고 살라는거잖아요
이런 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 등 만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농지의 매수인은 자신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를 행정관청에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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