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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백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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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근로로 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중인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연차 역시 1개당 4.5시간짜리로 부여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반차 즉, 반일 단위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2시간 30분 근무)

현재 시간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취업규정상엔,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 외엔 별다른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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