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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22.11.07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반일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단시간 근로로 일 4.5시간씩 주 5일을 근무중인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연차 역시 1개당 4.5시간짜리로 부여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역시 반차 즉, 반일 단위의 연차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2시간 30분 근무)

현재 시간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취업규정상엔,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 외엔 별다른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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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반차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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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반차에 관한 규정은 통상근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단시간근로자에게 반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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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반차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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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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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사용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자체도 준다가 아닌 줄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므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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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승인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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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 중 4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본다면, 4시간 30분의 절반인 2시간 15분을 반차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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