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
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
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걸린 질병은 개인 연차 소진이 맞습니다.
무급병가는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회사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도록 정해두었다면,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병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결근 처리를 하는 게 맞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연차 처리를 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연차사용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차감할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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