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
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