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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3.10.31

병가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

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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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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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회사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였습니다.

    한 주(5일)을 쉬게 됬는데, 무급병가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서 연차를 5개를 썼습니다.

    병가처리는 원래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방침에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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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걸린 질병은 개인 연차 소진이 맞습니다.

    무급병가는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회사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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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도록 정해두었다면,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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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병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결근 처리를 하는 게 맞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연차 처리를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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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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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연차사용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차감할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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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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