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저작권 음원수익 가능할까요?

6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아예 없어야한다는데

제가 3-4년 전쯤에 노래 낸게 저작권 수입이 있어요 1000원도 안되기는 하는데

이게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창작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아닌 '근로'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료의 성격: 3~4년 전의 창작 활동 결과로 지금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한 **자산 소득(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 지급 기준: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서 들어오는 인세, 음원 수익, 유튜브 과거 영상 수익 등은 '재취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1,000원 미만의 금액은 행정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계약 만료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는지만 회사 측에 확인해 두면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표한 곡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저작권료(1,000원 미만)는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