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이 아닌 '근로'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수익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료의 성격: 3~4년 전의 창작 활동 결과로 지금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의 노동력 제공과는 무관한 **자산 소득(불로소득)**에 가깝습니다.
지급 기준: 이미 완성된 저작물에서 들어오는 인세, 음원 수익, 유튜브 과거 영상 수익 등은 '재취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1,000원 미만의 금액은 행정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계약 만료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는지만 회사 측에 확인해 두면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표한 곡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저작권료(1,000원 미만)는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