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용종 제거 폴립 k63.5 12월 15일 대학병원으로 옮겨 대장점막하 종양 D12.6
수술급여금으로 두건에 대해 신청하였지만 두번째 것은 면책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1차 내시경 수술 후 60일이 지나지않아 2차 수술급여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수술시 마다 지급'으로 되어있고, '내시경 수술시 60일 이내는 1회 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몇몇 손해사정사 분께서 실무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