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3.5.이 입사일이고 9.8.이 퇴사일이라고 하면 입사일인 3.5.에 매년 연차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퇴사하는 년도에 3.5.~9.8.까지 근무한 것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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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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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5일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 3월 5일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연중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후 3.5부터 9.8일까지 근무한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이 된 후엔 1년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 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같은 시점이 오기전에 퇴사하면 휴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해년도 3월 5일에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