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삼천만원 이체했는데 주식결손처리되어 없다고하는데 받을길이 없나요
한 삼년정도 되었고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체 입금표는 복사했어나 받을길이없어 포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무슨방법이없나요 주민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분의 친구가 계약에 따른 투자금 배당을 하지 않거나 투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친구의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이나 약정이 아닌 경우, 투자금이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약정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라면 어려울 수 있고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돈이 없다는 취지라면 투자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친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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