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돈이 없다는 취지라면 투자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친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