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이시라면, 업무를 감시적인 업무만 하거나 단속적으로 단발성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감시적인 업무나 단발적인 업무만 시킬 것이니
근로시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때 승인받았을 때와 다르게 업무를 더욱 빡세게 시킨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급 업무처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시킨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