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인데 업체계약 업무와 CCTV 유지보수 업무도 맡기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 계약을 맺고, 3교대 근무중입니다. 주주야야비비
다름아니고,
저도 감단직인데, 약간 월급을 더 준다는 이유로 관리자급 업무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1. 업체 컨택해서 설비 유지보수계획 짜고, A/S일정 잡고, 업체에게 견적서 받아서 윗선에 넘기거나
2.CCTV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는 업무를 시킵니다. CCTV 단순히 전원 나가거나 먹통되면 리셋까지는 단속직이니 그렇다쳐도, CCTV 비밀번호 바꾸는건 엄연한 설비조작이 아닌가란 생각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경비업법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 한 업무수행 범위에 대하여 규율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면 감단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에게 사례와 같은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로 설비 유지보수계획을 짜는 등의 업무를 한다면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이시라면, 업무를 감시적인 업무만 하거나 단속적으로 단발성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감시적인 업무나 단발적인 업무만 시킬 것이니
근로시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때 승인받았을 때와 다르게 업무를 더욱 빡세게 시킨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급 업무처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시킨다면
이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취소 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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