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공시송달 함에 있어 절차 질문입니다.
민사 소액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일 이행권고결정 되었다고 사건조회가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 확정을 받았기에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재부여되고 민사 단독 사건으로 전환이 되나요?
또한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위 사건 이행권고결정 또한 공시송달을 하여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던데 위 사건이 변론기일이
잡히면 기일에 공시송달의 필요성만 주장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위 사건 내용에 대한 다른 변론도 준비해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제가 알기로는 행불 상태라 변론기일 또한 당연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인정되어 이행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달리 재판부에서 질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에 대한 의사만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재부여되거나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청 시, 추가적인 변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행권고결정은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건 내용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고가 행불 상태로 예상되면, 변론기일에서 공시송달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후, 그 절차에 따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시송달 요청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면, 변론기일에 공시송달 요청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실히 전달하고, 사건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