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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09

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간 A씨(女)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고 업무를 하는데,

팀장이나 이사, 대표 등 윗분들의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 오라고 합니다.

한두번은 모르겠는데 나도 바쁜데 다 A에게만 시킵니다.

이럴 꺼면, 비서직무 직원을 고용하지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님을 앞에두고 상사분이 커피타는 모양새도 이상하니까..

근데 그래도 바쁠 때는 서로 돌아가면서 타던지 등의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막내라서 어쩔 수 없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을 때만이 아니라 팀장, 이사, 대표 등등 윗분들이 가끔 자기 개인 커피 심부름도 시킵니다.

자기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3년이 더 지나, 여직원 A씨는 주임으로 직급도 올랐고, 후배 직원도 들어와 막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팀장, 이사, 대표 등등은 아직도, A씨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라면서

여직원 A주임에게만 커피를 타와달 라고 주로 부탁합니다. 부탁아닌 부탁을..

사실 커피 심부름은, 분명히 근로계약서의 직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잡일입니다.

물론 회사일을 하다보면 잡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원치않는 특정 잡일을 강요하는 것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명 직장 갑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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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커피 타는 일을 거절하고 그래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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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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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우나,

    만일 당사자가 상사 등의 개인적인 커피심부름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지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개인적인 커피심부름 등을 더 이상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그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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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처 직원, 손님 등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상사의 개인적인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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