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2

회사에서 커피나 음료를 내는 업무를 꼭 여성에게만 시켜야 하나요?

회사에 외부 손님이 오면 늘상 커피나 차, 음료를 준비해드리는데요. 그 업무를 꼭 막내 여성 직원에게 시키는데, 업무분장 상에 나와있지 않은 이런 업무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커피나 차, 음료 준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시키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성별에게만 커피나 차, 음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구조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지시가 성희롱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고용상성차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다과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서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