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외부 손님이 오면 늘상 커피나 차, 음료를 준비해드리는데요. 그 업무를 꼭 막내 여성 직원에게 시키는데, 업무분장 상에 나와있지 않은 이런 업무도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기 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커피나 차, 음료 준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만 시키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성별에게만 커피나 차, 음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구조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지시가 성희롱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고용상성차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성별의 직원에게만 다과 준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언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사항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서 시정지시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