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퇴사할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나 직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4대보험 미가입시는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해서 피보험자격을 취해야합니다.
일용직으로도 법정요건(24개월이내 180일 충족하는 경우, 월 단위 10일미만 근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