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하,합의 둘 중 어떤게 처벌수위가 높은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제 재물까지 은닉해서 손괴죄도 고소하려합니다.
1.피고소인이 조사에 응한다고 가정했을때, 제 재물을 돌려주는조건으로 합의나 고소취하를 해주려고생각해봤는데, 둘중 어떤게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을까요?(상해죄 양형 참작에 더 큰 영향을미칠까요?)
2.만일 피고소인이 조사자체에 불응하면, 영장발부해서 체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체포장소에 제 재물을 은닉한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압수하고 저한테 돌려줄권한을 행사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