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합의 둘 중 어떤게 처벌수위가 높은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제 재물까지 은닉해서 손괴죄도 고소하려합니다.


1.피고소인이 조사에 응한다고 가정했을때, 제 재물을 돌려주는조건으로 합의나 고소취하를 해주려고생각해봤는데, 둘중 어떤게 상해죄 처벌수위가 높을까요?(상해죄 양형 참작에 더 큰 영향을미칠까요?)


2.만일 피고소인이 조사자체에 불응하면, 영장발부해서 체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체포장소에 제 재물을 은닉한것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압수하고 저한테 돌려줄권한을 행사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취하나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일단 압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처벌사유가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없습니다. 경찰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물건을 압수하거나 반환해주는 등으로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