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24시간에서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거나,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의 연장근로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