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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나비232
털털한나비232
20.11.01

사회복지시설 1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2021.07월 까지 유예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근무 중 목.금 휴일 토요일 21시 출근 월요일 09시 퇴근입니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24시간/ 월요일 9시간 - 야간 휴계기간 21시부터 03시)

이렇게 하루 근무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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