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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32
털털한나비23220.11.01

사회복지시설 1일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2021.07월 까지 유예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근무 중 목.금 휴일 토요일 21시 출근 월요일 09시 퇴근입니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24시간/ 월요일 9시간 - 야간 휴계기간 21시부터 03시)

이렇게 하루 근무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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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24시간에서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거나,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의 연장근로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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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최대 근로가능 시간은 60시간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이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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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52시간제가 유예되었다는 뜻은,

    그 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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