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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포괄임금계약 관련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바꿔 작성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를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계약 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개별합의가 필요한 점 고려하시어,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비한 점을 회사에서 개선하지 않아 법위반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근거로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