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포괄임금계약 관련 미비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바꿔 작성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 형태를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계약 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개별합의가 필요한 점 고려하시어, 내부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근거로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