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공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확인 부탁드려요
5월 연말정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총급여 41,244,250원
근로소득공제 11,436,637원
근로소득금액 29,807,613원
이렇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 3천이하라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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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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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