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상속세 산정 기준에 대해서
얼마전 상을 치루고 형제들과 상속세/취득세 낼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유산으로는 부동산 상가 건물만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운 건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래 없었음)
이 때 상속세/취득세 각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 감정가 기준인가요? (아직 한번도 건물 거래가 없었는데 어떻게 산정하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공시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아니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한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시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액으로 경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 차이로 인한 가산세는 없으며, 늘어나는 본세만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시가를 시준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가 거의 없기때문에 기준시가와 보증금환산가액 중 큰금액으로 하게됩니다.
상속취득세의경우 기준시가기준으로 계산이되고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시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③)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임대보증금 + (월세 x 12개월 / 12%)
③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등의 채무 잔액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고 있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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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해당 건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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