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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토지와 집 등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것은 나누고 자기 몫은 취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은 안 한 상태이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닿아서 다 같이 모여 재산 관련 신고도 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인데,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재산상속 관련 신고가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불이익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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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