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선친께서 물려주신 토지와 집 등 형제들끼리 합의하여
나눌 것은 나누고 자기 몫은 취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명의 이전은 안 한 상태이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닿아서 다 같이 모여 재산 관련 신고도 하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인데,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재산상속 관련 신고가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