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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만족하는양꼬치
어쩌면만족하는양꼬치

아파트엘레베이터에 관리소장직인이 없는 종이를 함부로 붙일 수 있나요?

변호사 공증 직인이 찍힌 종이인데 아파트이름도 없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힌 상황,거짓 문구가 들어가 있어 우리아파트 일이 아닌거같아 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회장이란 사람이 cctv를 돌려보고 떼어낸사람사진을 뽑아서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아파트이름도 없이 거짓문구들이 있는 종이를 관리소장직인도 안찍힌걸 마음대로 아파트엘레베이터에 부착하고 그걸 떼어낸 사람 사진을 버젓이 다시 엘레베이터안에 부착한부분 명예회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