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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구미192
우람한바구미19222.03.31

엘리베이터 임의 벽보를 제가 제거했는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개인이 자필로 벽보를 써서 붙어 놓았는데 관리실직인도 없고 오며 가며 보기 싫고 아파트 주민간에 불화를 조장하는 기분도 들고 개인 공간이 아닌데 이런것을 사적으로 붙어도 되는가 싶어 제가 떼었어요~~

그러고나서 관리실 직인이 찍인 벽보를 다시 이런 내용으로 뗀사람 cctv를 확보했다며 뗀 사람이 층간소음 발생자로 사료된다는 벽보가 붙어 있길래 논쟁이 싫어 그냥 두었더니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두하라네요

전 당연히 공적 공간이고 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떼어 내었던 것인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한건가요

몇일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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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은닉하는 등 행위는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게시물이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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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당행위였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직인이 없어 불법부착물로 봤다는 것이 주된 주장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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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재물 손괴의 고의 자체가 없고 직인 자체가 없었다는 점, 위의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적 (뗀 사람이 층가소음 유발자) 내용의 후속 게시물 등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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