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개인이 자필로 벽보를 써서 붙어 놓았는데 관리실직인도 없고 오며 가며 보기 싫고 아파트 주민간에 불화를 조장하는 기분도 들고 개인 공간이 아닌데 이런것을 사적으로 붙어도 되는가 싶어 제가 떼었어요~~
그러고나서 관리실 직인이 찍인 벽보를 다시 이런 내용으로 뗀사람 cctv를 확보했다며 뗀 사람이 층간소음 발생자로 사료된다는 벽보가 붙어 있길래 논쟁이 싫어 그냥 두었더니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두하라네요
전 당연히 공적 공간이고 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떼어 내었던 것인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한건가요
몇일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