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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일 도래전 정규직 전환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개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연가보상은 11개를 해야하고 신규 발생연차는 16개가 맞을까요?

  • 계약직입사일 : 2020년 5월 18일

  • 정규직재계약 : 2024년 1일 1일

  • '23년5월17일 잔여연차 연가보상 : 10.5일(완료)

  • '23년5월18일 연차 발생일 : 17일(입사 3년차로 16개이나 회사 내규로 연차 1개 추가 지급)

  • '23년12월31일 기준 잔여연차 : 11일

  • '23년5월17일 잔여연차 : 9일

이런 상태여서 9일을 연가보상비 지급하려고 했더니 정규직 계약일자가 바뀐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소급적용해서 '23년12월31일 기준 잔여연차였던 11일을 지급하고 '24년1월1일부로 16개 연차 발생하게 정리하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계약만료일을 퇴사일로 보아 그 기간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