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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홍관조209
풍족한홍관조20921.06.28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제가 출산휴가를 8/2일부터 들어가려하는데 90일이 딱 되면 10/30일 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31일은 일요일인데 육아휴직으로 바로 같이 신청해서 쓰려고 한다면 31일을포함해서 시작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1/1일부터 쓸수 있는걸까요?

출산휴가에는 공휴일포함하여 90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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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출산휴가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이 회사의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월요일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이오나,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개시일을 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역일로 계산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기산하면 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휴직개시일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휴일이 개시일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전후휴가에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바,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가 종료한 다음 날이 휴일(일요일)이므로 이날 복직하더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에는 공휴일포함하여 90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 ..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로 신청하여도 무관하며, 월요일로 신청하여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