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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게논189
명랑한게논18923.03.09

실비보험 / 직장 단체보험 중복가입시 보상관련

현재 H해상 실비보험을 근 8년째 납입중입니다.

(실제 보험청구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까지 많이 청구했고 많이 받은것 같은데


1. 두개 실비보험이 있는경우 두개를 모두 청구해야 전액이 보상된다는데 맞나요?


2. 만약 그렇다면 다른쪽 실비보험에도 청구를 해야될 것 같은데 과거 몇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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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중 청구를 해도 비례보상입니다.

    본인개인실비와 단체 실비에 따른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단체실비를 납입중지시켜서 월 보험료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단체실비가 특성상 개인실비보다 한도가 낮다 보니

    개인실비 에서 이중청구할시 통원 한도만큼 비용에서 중복보상 제외하고도 남는금액이 있다면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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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비레보상 되는 상품입니다.

    직장과 개인 2곳에 가입되어 있다면 2곳모두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시효는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으려면 개인실손을 직장다니는 동안 일시 멈춤기능이 있어요. H보험회사에 전해서 직장실손 있다고 말한 후 일시 멈춤기능을 상담하시면 방법과 서류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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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중복가입한 경우 한쪽만 청구하면 비례된 금액만 보장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영수증부터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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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1.두개의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 두개를 모두 청구해야 전액이 보상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손해액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두개 모두 청구하셔야 합니다

    2.만약 그렇다면 다른 보험에도 청구를 해야할거 같은데 과거 몇년치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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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2개 이시면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이기에 2군데 모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만 혹시나 1군데에서 청구 하셔서 모두 받으셨다면 나머지 다른 보험사에는 청구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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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됨으로 중복 가입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수 없습니다. 양사에 모두 청구하여야합니다.

    2. 보험금 소멸시효는 청구일 기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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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가입시 양쪽 보험사에 청구해야 됩니다.

    한쪽에 청구하여도 그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줍니다.(동의서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10만원 이고 이중 8만원이 환급된다면 양 보험사에서 4만원씩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단체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그 보험사에서 현대해상 쪽으로 보험금 청구를 같이 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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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치료건을을 청구할수있고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중인곳에 각각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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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총 보상금액에서 비례보상되는구조입니다.

    때문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 나누어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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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 2개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를 하셔야 100%보상 받으실수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개인실손에서 몇% 단체보험에서 몇% 이렇게 합산 100%로 보상받으십니다. 퍼센티지는 보험사끼리 조율하니 신경안쓰셔도 되시구요.

    2.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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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맞습니다.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50%씩 지급됩니다.

    2. 과거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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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단체실비와 개인실비가 있을 경우 비례보상이 됩니다.

    3년 이내의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니 청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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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맞는 얘기입니다. 피보험이익이 같은 보험의 경우 중복 비례안분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단체보험 측에서 실비로 중복보험을 청구했을텐데 누락이 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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