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 가입시 양쪽 보험사에 청구해야 됩니다.
한쪽에 청구하여도 그 보험사에서 다른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대신 해줍니다.(동의서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10만원 이고 이중 8만원이 환급된다면 양 보험사에서 4만원씩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단체실손보험 청구하실 때 그 보험사에서 현대해상 쪽으로 보험금 청구를 같이 했을텐데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