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종소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일자
신고는 오늘 서면제출하려고 하는데 납부 천천히하려면 신고서 오늘제출해도 신고서 제출일을 10월이나 이쯤 해도 서면제출 되나요?아니면 신고일 오늘로 하고 납부서만 따로 저희가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납부서 만들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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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와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한 안에만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는 미리 하더라도 납부는 기한에 다다라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납부는 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만들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부터 하시고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는 홈택스에서 기한까지만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