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연말정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9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행하였는데요?
건강보험에서만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생하고,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소급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행하였는데요?
건강보험에서만 연말정산 소급분이 발생하고,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소급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정산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21년도 기준, 질문자님 4대보험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
되어 소급고지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