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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청도소싸움20.12.02

4대보험 이중가입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나요?

회사에 다니는중인데 사정상 투잡이 불가피해서 택배상하차를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어도 요즘은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구요.

다른데서 검색해보니까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투잡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택배상하차하는곳에서 그렇게 해줄지도 모르겠고

확실히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투잡을 했을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까지 당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되서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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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다른 소득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연말정산시 연간 지급한 4대보험 내역 등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내역 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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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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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투잡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투잡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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