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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2.10.05

회사에서 퇴사 관련 징계등기가 왔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상황]

1. 8월 17일 ~ 9월 15일까지 교육 진행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교육 > 계약직이 아님, 시급도 안받는 교육)
2. 9월 16일 : 근무 날이 아니지만 직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투입돼서 대신 일을 함(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
> 회사 측에서 다른 날 휴가로 주겠다고 함.
3. 9월 19일 오전 오후 업무를 다 한 후 오후 6시 15분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함
3-1. 퇴근 시간 지나고 근로계약을 써서 대표 서명을 못 받아 다음날(220920) 서명받은 후 사본을 교부해주겠다고 함. (증거로 녹음 파일 있음, 사본은 없지만 계약서 사진은 찍었음)
3-2. 마지막 서명은 했으나, 서류 중간 부분에 이름을 안 적은 부분이 있음.

4. 9월 20일 오전 8시 40분, 근로 시작 전 퇴사하겠다고 메시지로 미리 알림
*회사 측 답변*
4-1.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사표 수리를 미룰 것이다.
4-2.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4-3. 담당자 출장 문제로 다른 분께 인수인계하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점심시간 전까지 해결해 달라고 말했음)
4-4. 이미 4대보험도 가입돼서 향후 이직 할 때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4대보험, 고용노동 가입 이력 조회했으나 전부 미가입 상태.
6.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질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귀가조치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대로 귀가할 시 무단결근 및 퇴사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청구 할 수도 있다고 말함.
7. 2022.09.20. 12:09 사직서 제출 후 짐 챙겨서 회사 나옴.
8. 2022.09.22. 18:28 대표가 ‘무단사퇴 강행으로 결근’ 으로 사직서 보류

9. 2022.10.04 회사측에서 등기가 옴 (아직 사직서 수리는 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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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민법으로 넘어가도 손배청구 입증이 어렵다고 아는데, 이 등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 제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해고, 위약금, 손해배상 3가지가 대표적이던데)

2-1. 해고 : 사직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왜 해고로 하려는 걸까요? 이때 제가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2. 위약금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법의 경우는 상관 없는 건가요?

2-3. 손해배상 청구 : 이런 경우, 회사의 손실 발생을 입증해서 저에게 고소장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더 가깝지 않나요?

3.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고 싶은데 그럼 회사의 처분을 잠자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까요?

저 혼자서 인사위원회 참석하면 또 잘못 말하거나 말을 못하고 어버버 거리다 나오게 될까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무반응이 더 안좋은 결과를 불러올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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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미지급을 할려나 싶었는데 방금 확인하니 교육비도 보름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일단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교육비도 줬고 사직서는 수리하면 되는데 수리는 안한 채로 이런 등기까지 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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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등기는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절차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징계의 종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징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3.고용관계의 해지는 민법상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4.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5.사용자는 퇴사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6.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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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단 퇴사를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2-2. 위약금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3. 거의 불가능합니다.

    3.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고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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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고, 사직서를 반려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니,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근로 의사가 없으시면 회사의 징계처분(해고 등)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회사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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