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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후투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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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회사에서 퇴사 관련 징계등기가 왔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 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상황]

1. 8월 17일 ~ 9월 15일까지 교육 진행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교육 > 계약직이 아님, 시급도 안받는 교육)
2. 9월 16일 : 근무 날이 아니지만 직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투입돼서 대신 일을 함(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
> 회사 측에서 다른 날 휴가로 주겠다고 함.
3. 9월 19일 오전 오후 업무를 다 한 후 오후 6시 15분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서명함
3-1. 퇴근 시간 지나고 근로계약을 써서 대표 서명을 못 받아 다음날(220920) 서명받은 후 사본을 교부해주겠다고 함. (증거로 녹음 파일 있음, 사본은 없지만 계약서 사진은 찍었음)
3-2. 마지막 서명은 했으나, 서류 중간 부분에 이름을 안 적은 부분이 있음.

4. 9월 20일 오전 8시 40분, 근로 시작 전 퇴사하겠다고 메시지로 미리 알림
*회사 측 답변*
4-1.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사표 수리를 미룰 것이다.
4-2.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4-3. 담당자 출장 문제로 다른 분께 인수인계하고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점심시간 전까지 해결해 달라고 말했음)
4-4. 이미 4대보험도 가입돼서 향후 이직 할 때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4대보험, 고용노동 가입 이력 조회했으나 전부 미가입 상태.
6.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질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귀가조치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대로 귀가할 시 무단결근 및 퇴사에 해당되어 손해 배상청구 할 수도 있다고 말함.
7. 2022.09.20. 12:09 사직서 제출 후 짐 챙겨서 회사 나옴.
8. 2022.09.22. 18:28 대표가 ‘무단사퇴 강행으로 결근’ 으로 사직서 보류

9. 2022.10.04 회사측에서 등기가 옴 (아직 사직서 수리는 안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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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민법으로 넘어가도 손배청구 입증이 어렵다고 아는데, 이 등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 제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해고, 위약금, 손해배상 3가지가 대표적이던데)

2-1. 해고 : 사직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왜 해고로 하려는 걸까요? 이때 제가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2. 위약금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법의 경우는 상관 없는 건가요?

2-3. 손해배상 청구 : 이런 경우, 회사의 손실 발생을 입증해서 저에게 고소장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더 가깝지 않나요?

3.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고 싶은데 그럼 회사의 처분을 잠자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까요?

저 혼자서 인사위원회 참석하면 또 잘못 말하거나 말을 못하고 어버버 거리다 나오게 될까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무반응이 더 안좋은 결과를 불러올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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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미지급을 할려나 싶었는데 방금 확인하니 교육비도 보름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일단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교육비도 줬고 사직서는 수리하면 되는데 수리는 안한 채로 이런 등기까지 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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