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승인은 사업주가 해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