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만 소급가입?
제가 23년11월~24년 5월
24년 9월~ 11월
이렇게 두군데를 주 50시간씩 일정한 일과 장소에서
일했으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어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된다고 해도 사대보험 자체가 의무였던 형태라
나중에 사대보험 관련한 소급명령이 내려질수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미납했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25년 1월~8월31일(퇴사예정) 재직중인 곳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40일 일정한 매장에서 근무했지만 3.3 한달단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일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조건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된다면 기꺼이 해줄수 있다고는 했으나
여기서 재직중에 고용보험만 소급을 하게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필수로 사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미납한 사대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하는게 맞나요?
그게 맞다면, 퇴사 후에 그냥 고용보험 확인청구로 처리하는게 제 돈이 덜 나갈 방법이 맞나요..
세군데 모두 근로자성을 입증할 급여내역, 지시내역 등등은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별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가입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가입 시 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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