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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재규어224
힘센재규어22423.09.26

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버지가 재산은 1원도 없고 빚만 여러군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2명 누나 2명 친조카2명 외조카9명

이 있습니다 아들1명은 한정특별승인을 받고

다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면 누나 친조카 외조카

들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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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아들 2명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오지 않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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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자식 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상속인에서 상속을 끝내려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3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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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카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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