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산은 1원도 없고 빚만 여러군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2명 누나 2명 친조카2명 외조카9명
이 있습니다 아들1명은 한정특별승인을 받고
다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면 누나 친조카 외조카
들은 상속포기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아들 2명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오지 않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자식 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상속인에서 상속을 끝내려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3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카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