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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봉고37
의연한봉고37
22.07.28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


1. 징계 대상자

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2. 징계 수위

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3. 대응

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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