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공정 작업을 마친 제품이 출고 과정 중 직원의 발주서류 전달 실수로 회사에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 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내용은
1. 징계 대상자
사측 징계위원회에선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관리자 급 상사 여러명도 관리소홀이란 명목으로 징계 대상자로 회부 하였는데요. 제품의 공정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출고 과정에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발생한 일을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한두 명도아닌 여러명을 전부 징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2. 징계 수위
징계 대상자 부터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인데 징계 수위를 감봉 + 손해배상 까지 청구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를 입힌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아닌 심지어 그날 근무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까지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 보면 실수한 직원에게 특정 업무 지시나 혹은 그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3. 대응
징계 대상자들이 위와같은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는데도 사측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내용을 무겁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직책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관리자들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책임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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