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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내 차가 빠지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공사측이나 시설 관리 지자체 잘못같은데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그 후에 지자체로 구상권 신청이 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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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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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고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상이 복잡하지 않고 보험 접수 해 주면

    차량 수리후에 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본인이 수리비를 선 부담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방 검찰청에 조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공사측이나 시설 관리 지자체 잘못같은데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나요?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그 후에 지자체로 구상권 신청이 가는건지)

    :씽크홀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의 영조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자차보험에서 관리주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씽크홀이 주변 공사현장의 문제로 생긴것이라면 지자체가 아닌 공사현장측에 청구를 하게 되고,

    이때도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자차보험에서 공사장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싱크홀 사고의 경우 도로관리주체에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보통 일반도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등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