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내 도로(지하 주차장내 도로 포함)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입주민 2/3 동의?)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