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성희롱이라 여겨지는 행위를 받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