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희롱 성립은 어느수준에서일까요?
안녕하세요 과게에는 회사에서 성희롱이 난무했지만 요즘에는 처벌이 심해졌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졌는데요? 요즘은 어느수준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정도의 언행이 있고 고용상 불이익이 있다면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답이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성희롱이라 여겨지는 행위를 받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일반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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